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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청년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물품 분야 수의계약에 대해 청년 창업기업을 우선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창업기업 우선 계약 지원대상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CEO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뿐 아니라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추진한다.
현재 시가 실시 중인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기업에 계약체결 우선권이 주어진다.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신생업체를 먼저 지정한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계약요청 시 사전에 청년 창업기업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분기별 체결현황을 파악해 청년 창업기업 우선 계약에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면접 정장, 수당 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 패키지' 제공 및 창업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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