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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총력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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