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12월 19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추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김용직 | 기사입력 2021-11-17 11:18:20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총력에 나섰다.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우편 반송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내용 전자게시대 송출, 현수막 게첨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징수 사각 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체납자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물론 관외 체납자 합동 징수팀 운영 등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읍‧면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