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무료화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는 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3개시장, 일산대교㈜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 직접 전달
이창희 | 기사입력 2021-11-17 17:28:46

일산대교 주식회사 현장
[고양타임뉴스=이창희 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한 3개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일산대교㈜ 사무소를 찾아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6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 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했다.

이번 협의 공문 전달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지속하고 연말까지 일산대교 인수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일산대교㈜에 대한 최종 인수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

일산대교㈜가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개시 시민단체 회원들은 "차별적 통행세 철폐하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는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 측에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간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협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측이 손실보상금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2008년 개통돼1.84km 구간에 소형차는 1,200원, 대형차는 2,400원의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다.

한편,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두고 일산대교㈜가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22일간 무료로 운영됐던 일산대교는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유료도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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