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총 42억 7400만 원 부과 및 4개 조합 고발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1-22 13:59: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되며, 2017년·2018년도 입찰은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됨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했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함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2017년·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바,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7년·2018년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됐다.

<2017년도 입찰 결과> (단위: 톤, 원)

구분

분류

입찰

참여사

입찰 결과

수량(비율,%)

가격(투찰률,%)

2017년도 입찰

일반아스콘 입찰

북부조합

495,820(32.2)

557,620(99.3)

서부조합

526,600(34.2)

558,790(99.5)

동부조합

583,220(37.8)

559,800(99.7)

순환아스콘

입찰

북부조합

120,120(32.4)

206,110(99.3)

서부조합

124,200(33.5)

206,480(99.5)

동부조합

135,280(36.5)

207,000(99.8)

<2018년도 입찰 결과> (단위: 톤, 원)

구분

분류

입찰

참여사

입찰 결과

수량(비율,%)

가격(투찰률,%)

2018년도 입찰

일반아스콘 입찰

동부조합

840,000(27.1)

623,230(99.7)

북부조합

874,000(28.2)

623,660(99.8)

서부조합

1,035,000(33.4)

623,720(99.8)

순환아스콘

입찰

동부조합

225,000(25.7)

227,600(99.6)

북부조합

272,000(31.0)

227,410(99.7)

서부조합

340,000(38.8)

227,720(99.7)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총 4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합별 과징금 부과내역>

조합명

과징금액

본조합

506백만 원

동부조합

1,157백만 원

북부조합

1,335백만 원

서부조합

1,276백만 원

합 계

4,274백만 원

또한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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