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이태우기자] 지난 19일경 영주시 조암동1262-? 일부 도로부지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장비를 동원 훼손하여 4차선 도로가 세굴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이사실이 뒤늦게 민원이 제기되자 영주시 측으로 부터 공사 중지하여 현제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그밖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을 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해야할것이다..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이 영주시 관계자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정되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조암동 주민은 강조했다.

또한,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영주시와 해당부서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2021-11-23 11:17:55
[고발] 영주시 조암동 개발제한구역 심각한 무단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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