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1-24 09:24:2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11월 23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다만,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세부 내용, 위탁교육 등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주요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우려 해소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 앞에 학교환경교육 사업에 자원순환교육, 탄소중립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2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학교지원수요 및 기본수요를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여섯 번째 안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내 공익법인 통합운영에 따라 조례의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 무상교육 시행으로 장학사업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으로 통합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일곱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여덟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아홉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고등학교 1개교(대전공업고등학교) 명칭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열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문화초등학교, 대전백운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을 위한 교사 증․개축,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지하주차장, 급식실 증축,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사 증․개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마지막 안건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총사업비의 75%는 재정사업,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충남기계공업고 외 2교 교사 증․개축 민간투자(BTL)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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