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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에는 150억원을 투입해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일대15,348㎡부지에 하루38.5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될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찬∙반에 부딪히어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배석한 충정남도 해양정책과 태안군 수산산업과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에 찬성측에서는 세종시 일반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견문한 결과 대기오염, 지질오염, 수질오염에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펼치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청정태안의 이미지가 제고될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또한 순환센터가 입주되면 고용창출과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받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하여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대측은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답사하고 침출수로 인한여 하천과 부근 가로림만 바다의 오염원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순환센터는 해양쓰레기 탈염, 세척, 절단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어민들 생계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판단하며 관광산업이 침체와 붕괴하는 명분과 충청남도가 사전 통보 없이 센터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에 토론회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태안군 유치 찬∙반 토론회는 서로의 주장만이 강력하였고 상당히 어수선했다.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추진 한다고 근흥면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충청남도와 태안군 배석한 공무원들이 찬∙반측 위원들에게 질의 답변에 애매모호하게 답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하여 해답을 찻지 못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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