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자금 대출한도·지원대상 대폭 확대
기업대출한도 3억 → 5억원 상향.. 경안자금 3억원,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2억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2-03 13:59: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상황 분석결과 대출실적이 저조한 자금에 대하여 12월부터 지원조건 및 규모를 대폭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창경자금),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등 4개 분야 3천 900억 원 규모이다.

시는 우선 창경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둔곡지구에서 신동지구를 추가하여 신동·둔곡지구의 연구용지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 2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총 25억 원)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대출 한도를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경안자금 3억, 뉴딜자금 2억)으로 상향하고 경안자금을 대출받은 기업도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의 대출한도를 전년도 매출액 30~35% 이내에서 매출액 상관없이 2억 원으로 조정하고 대출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대출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경안자금의 지원규모를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정책자금은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진행될 예정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 가능하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270-3021,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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