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시 최대 24만원 적립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중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2-03 14:02:2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11월 30일부터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대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월 4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주며, 적립된 장려금은 가입자가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노란우산 가입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지점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 가입(노란우산 홈페이지)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공제금 압류금지,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부금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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