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1급장애인 “군수님 공사중 도난된 엄마나무(수목장) 찾아 주세요”..
태안군수, 일신의 영화와 안녕을 꾀하고자 9년을 종횡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애민정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2-10 20:10:57

[타임뉴스=서태안 Reset]지난 20.03월 경 태안읍 삭선리 인근 19,837m²(6000여평) 토지매입을 완료한 태안군은, 동년 10월 착공하여 불법산림훼손, 재물손괴, 부실공사로 인한 시멘트 블럭벽체 붕괴 등 문제투성이의 공사현장을 시정명령 조치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강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태안군은 지난 11.25일 경 “전국최대 건설기계공영주기장(주차장) 준공식" 을 진행하고 대대적 홍보하여 그 의혹이 확장될 조짐을 역력히 엿보이고 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61위 인구분포를 보이는 태안군은 2019년 대비 700명이 줄어든 총 61,977명(2020년 통계)으로 통계청이 밝히면서 "2018년 가 군수의 선거공약과 다른 엇박자가 진행되고 있다" 는 군민의 비난도 거셀조짐이다.

이와 동시에 태안군청 인근에 밀집된 각종 측량사무소는 '지난 2018년 대비 신축 인허가 접수건의 하향세가 두드러진다' 면서 건설경기의 하강세를 예측했다 . 태안군의 경기침체를 예견할 수 있는 단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인구수 전국 161위에 자치단체에 전국최대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건립 홍보" 에 열을 올린 바가 있다.

당시 "지각있는 군민은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며 전국 최하위에, 전국최대 건설기계공용주차장 건립은 의혹 투성이의 엇박자" 라며 태안군내 각종 토건사업 난립에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이렇듯 군민의 따가운 눈총과 부정의혹을 도외시하고 강행한 해당 주차장은, 지난 4월 경 보강토 부실공사로 일부 벽체가 붕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자 금년 7월 경 예정되었던 준공계획을 약3개월 상당 연기한 불미스러운 업체 편의제공 사실도 밝혀졌다.

더구나 "타인의 재산권인 집수정에 군 배수관로를 몰래 무단으로 연결하고 준공허가를 득한 사실" 까지 밝혀져 태안군이 과연 공법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최대 태안군건설기계공용주차장 공사중 붕괴지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필자에게, 지난 2일 경 군내 비영리단체의 책임의지가 뚜렷한 여성단체장이 방문했다.

이어 그는 공영주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충남농아인협회 전 태안군 지부장 이덕열씨(청각∙언어장애 1급) 탄원서를 필자에게 전달하며 억울한 사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필자는 해당 농아인과 가까운 지인에게 그간의 경위를 경청한 후 지난 8일 국가공인 수화통역사를 동행해 해당 농아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 통역사를 통한 대화에서 그는(농아인), 지난 12개월 간 공영주기장공사기간 간벌 및 토목공사, 포장공사 등 진동(소음)으로 연중 공포에 떨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치료도 병행했다" 면서 당시 진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공사기간 중 무엇보다 고통스러워 했던 사건으로, 지난 4년 전 고인이 되신 어머니 임영자씨의 수목장 장례를 마친 후 해당 조경수 이동하고자 무단으로 굴삭기를 동원한 4인의 덩치(?)들이"흙을 뭍혀 어디론가 이동하는데도 무력하게 얼어붙어 꼼짝도 못했던 자신의 무지몽매함으로 평생 괴로움속에 살아야 한다" 는 것을 알게됐다.

당시 도난된 해당 수목을 그는 "엄마나무" 라고 표현했다. 유일한 의지처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엄마나무 도난한 사건은, 지난 5월 고발되어 10월 경 처분결과가 통고되었고 처분 이유로 "공용주차장 현장소장 K모씨만이 재물손괴 및『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송치" 된 상태다.

[전국최대 태안군 건설기걔 공용주차장 부실공사와 재 안전진단이 필요한 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발된 악어(공법기관)와 악어새(원청업자) 또는 실과 바늘로 연결되는 태안군청 건설교통과 담당 주무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그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 며 각하로 결정되었고 '흥진건설 대표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 역시 각하되었다' 고 한다.

그렇다면 혐의입증이 부족하여 각하된 상황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겠으나, 기소송치된 재물손괴 혐의입증이 명증되게 드러난 마당에 당시 그가 느낀 공포와 두려움은 눈을 감고도 공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장한 건설기계 공용주차장은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불법이 난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흔적으로 해당 농아인의 피해사실은 역력히 밝혀졌다" 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덕열씨 사유재산인 집수정의 사용승낙 동의없이 공용배수관로를 무단 연결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준공허가를 승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민∙형사 사건 공방" 으로 그 여진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폐쇄적이고 사리분별이 떨어져 사람을 경계하는 청각, 언어 장해 1급인 이덕열씨의 무력한 대처능력을 알고 묵살한 "사이비 기자, 태안군청, 사법경찰, 검찰 등 권위주의 산물들이 그의 악몽을 확대시킨 장본인" 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확인한 수사결과 통보서를 참조할 시 “공사업체는 당국의 아무런 신고없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는 점 또한 '엄밀히 검토하지 않아도 군 담당자의 비호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 이다.

그렇다면 6,000여 평에 해당하는 야산의 산더미 같은 소나무를 중장비와 엔진톱을 동원하여 무지막지하게 베어내고 잘라 폐기처분한 사실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은 업체의 중장비 하도급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덕열씨가 주장하는 진동(소음)으로 인한 공포감 역시 넉넉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사를 강행하던 지난 4월 경 "보강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블럭조적 벽체가 붕괴된 상태" 에서 농아인 홀로 주거하는 앞마당에 굴러 떨어져 발생된 진동은 가히 중장비 진동(소음)에 비할 바가 아닐진대도 "군 공직자 및 현장서 진동(소음)소장 등은 이덕열씨를 방문한 위로조차도 하지 않았다" 고 한다. 장애인 차별법에 저촉되는 인권유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그들은 방문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방문기록을 남기고자 한 의도적 얕은 잔꾀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1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수화통역사를 동행하지 않았다" 는 사실만으로도 만시지탄(晩時之歎)해도 시원치 않을 자들이라 확신된다.

위와 같이 당시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필자는 동시 통역사를 통해 매우 조심스럽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해당 주기장 공사 총괄 책임자였던 가세로군수를 아느냐" 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필자는 "만일 가세로 군수를 만난다면 지난 12개월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심정에 대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묻자.

그는 "나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내 집을 왜 마음대로 왜, 왜 나를..나를 무시하는 건가요“ 라고 할 것이라며 울먹였고, 동시에 김 수화통역사는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는 눈물을 쏱아냈다.

[지난 25일 전국최대 태안군 건설기계공용주차장 준공식 장면]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공사 공포의 12개월을 홀로 지샌 청각 언어장애인 이덕열님이 엄마나무를 찾아주고자 하오니 서태안 Reset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지성인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타임뉴스를 통해 연재 속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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