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법인 대표 "배임죄 혐의있음 송치" 부락민 사필귀정..
=현재 1심, 특수폭력 등 혐의 집행유예 선고, 항소 중 배임죄 추가, 추가 횡령죄 재 조사 이의신청 사면초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2-21 17:13:16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7일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내, 꽃지컨설팅 법인 대표와 임원간 벌어진 형사 소송에서 '대표 P씨의 배임죄가 인정된다' 며 검찰 송치됐다.

충남 태안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동 대표는, 법인 자산의 일부인 편의점을 개인명의로 무단운영하여 '직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고 인정했다. P씨의 조사를 마친 태안경찰서는 배임죄 송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고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근거, 고발인 태안경찰서 이의신청서]

해당 배임혐의를 고발한 2인의 동 법인 임원은, 금번 대표의 배임죄가 혐의있음 송치되면서 "정관에 따른 이사회 소집만으로 무리없이 해당 임원을 직무집행정지 의결할 수 있다" 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곧 해임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금번 송치된 동 법인 대표는, 지난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단독재판부로부터 특수폭행,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됬다.

더 나아가 현재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도 조사 중에 있다' 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는 별건으로 해당 피의자는 지난 5년간 꽃해수욕장 번영회 법인 대표로 재직하며, 기금 회비 등 공금 약2000여 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지난 6월 경 고발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처분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고발인 동 번영회(전용득 82세)회장 및 주 사무국장은 피의사실로 드러난 증거 외 추가로 혐의를 밝힐 서증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지난 20일 횡령죄 관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를 태안경찰서에 접수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 이다.

더 나아가 꽃지해수욕장 부지 부락민 7명은 “동 법인 대표를 상대로 약 2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기)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산지법에서 재판 중에 있다" 는 사실도 밝혔다.

해당 번영회 주 사무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그간 주민을 정적으로 치부한 그는 불법 등 행정민원으로 주민을 길들이며 압력을 행사하였고 사행위 편취 등 사익을 챙겼다" 고 밝히며 “사법부는 주도면밀하게 조사하여 해당 대표와 당시 감사 C모씨와 공모한 사실을 밝혀 영세 주민들의 회비와 공금을 착복한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 는 입장을 성토했다.

이어 그는 "동 대표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조세처벌법 위반, 입찰방해죄 등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의뢰한 상태다" 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 말해 결과에 따라서 개인형사사건으로 역대 최다 범죄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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