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거짓말 하는 기자 완장 벗겨 인위도태해야..공정사회 확립..
=꽃지 영세상인 상대, “동일 언론사 소속 서산 B기자, 태안 P기자, B보험설계사 등 3인 공동 화재보험 사기계약알선=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2-23 16:04:29

[타임뉴스=서태안 RESET 박승민 고발기고 2보] 지난 1보에서 2017년 대구에 있는 한국패션연구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손씨의 극단적 선택은 쿠키뉴스 소속 기자의 연속적 허위보도가 원인이 되었다. 기자의 의무감 결여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중앙언론사 소속 김 기자는 해당 언론사를 수단으로 삼고, 마우스를 도구로 이용해 손씨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연속 보도했다. 필자는 이런 성향의 소유자를 전형적 소시오패스(규범,형법 반복위반) 유전자를 보유한 자연체 인격으로 지목했다. 기자로서 자질 자격미달자 임명으로 인한 폐혜로 지적된다.

[윤준모장편소설 구글캡처]

김 기자의 허위기사에 시달리던 그는 극단적 선택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의 단호한 결의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글을 못쓰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이 쓴 글에 책임을 질 것을 바랍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겠다' 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이 메세지로 인해 김 기자는 구속되었고 실형을 언도 받은 후 후회막급하였으나 어떠한 보상으로도 손씨의 희생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흔한 기자들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김 기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만일 해당 기자가 '먼 역사를 알면 먼 미래가 보인다' 고 했던 처칠의 명언을 되새겼다면 기자신분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의무없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지난 8년 전 언론인으로 법리자격은 갖추었으나 당시 '기자 또는 언론인으로 불리는 소시오패스 보균자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 는 신조를 지키고자 민간단체장으로 활동하며 시사와 정보 등 사안에 따라 객관적인 견해를 SNS 또는 기고문으로 알리는 저널리즘 정신으로 활동하겠다 의지로 외길을 선택했다. 더불어 때대마다 기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으려고 애써 기자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촌극을 벌이며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당시나 지금이나 기자들은 행정관청의 세도가로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특히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압박 대행, 홍보비, 광고비 지원압력 등 갖가지 방법으로 금품을 수취하는 사실은 여전하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시군기관 공보실에서 내려보낸 전단지형 보도자료 관련 송고를 무기로 삼아 광고비를 청탁을 요구하거나, 전단지 내용의 완급을 조율하는 방식은 이미 관행이 된지 오래다.

특별히 간이 탱탱하게 부은 기자는 건별로 막대한 금품을 수수한다. 혹여 문제를 제기하면 서울의 모 통신사 기자처럼 '금품 수수 증거가 있느냐' 라며 '증거 있으면 고발하라' 고 어깃장을 부리는 자도 태반이다.

당시 통신사 기자에게 피해를 입은 자는 1급 장애를 가진 농아인이다. 그럼에도 해당기자는 거론하지도 않은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이라도 하듯 '농아인을 취재할 시 금품을 달라는 말은 녹취록에 없다' 면서 제발 저리듯 부인하고 있어 '그의 타락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는 판단이다. 해당 기자는 '스스로 금품수수를 부인하는 기사를 보도해 그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른다' 는 대리인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허구적 뉴스가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함에도 안중에 없는 자들이다. 간간이 이들과 대화할 시 시가는 차제하고 당일 벌어진 시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보도한 기사의 맥락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로 보았을시 그간 복사 및 드레그하여 보도한 병폐라고 하겠다.

혹여 '금품을 수수' 할 수 있는 여지라도 보인다면 정적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사의 맥락을 뒤틀고 배신을 반복하는 점도 이들의 특징이다. 왜? 라고 묻자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라며 기자를 생계수단으로 삼았다는 자도 있다. 누워서 떡을 먹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서태안 주재기자들이 직접 수령한 금품수수 행각, 간접적 알선행위 및 자아상실로 금수에 버금가는 추악한 범죄행각 등 총5보의 기고문을 통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순차별로 정리했다.

기고문에서 언급된 기자는 지역구내에서 상호 공조하는 패거리로 칼리 카르텔 조직화 됐다. 간혹 이들과 면식이 있는 지각있는 시민들은 적폐로 지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필자가 공개하는 이야기 주인공(기자)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외계층은, 그들의 범죄행각인 사진 or 진술 or 문자 or 서증 등 기록을 전달하며 사법부 처분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입장을 전했다.

물론 필자가 그들의 비위를 공개하는 목적은, 기자 집단의 허구적 기사로 '잃어버린 시민의 분별력 증대, 상실된 혜안의 배가 등 계기 마련하고, 평시 불의를 행한 자에게 그 몫을 돌려주려는 소명 의식에 기인했다' 는 점을 밝히는 바다.

설령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해당 기자로부터 허위 인신공격 및 비방, 모함 등 기미를 넉넉히 엿볼 수 있음에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굳건한 의무감에 의지해 기고했다.

[2021.9.23.일 군청 중회의실 기자회견 모습]

[narrative Ⅰ] 지난 11월 C기자는 사회적 비판에 익숙치 않은 보통사람들이 권위적 대상을 뒷담화하는 심리적 정화작용(淨化作用)의 한 방편으로 마음속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의 표현인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몰래 녹취한다.

그럼에도 C기자는 언론중재법 위반을 감행하며 자신의 기자수첩을 통해 불법 녹취록 공개에 적극 나선다.

C기자의 행위는 한마디로 사랑방 재담(才談)에 일부러 끼어들어 평소 정적으로 표적삼은 대상자의 발언에 주목한 계획범죄로 확인된다.

이를 은유적으로 빗댄다면 '자신과 관계도 없는 뒷담화 장소에 억지로 끼어들어 몰래 재담을 녹취해 앞뒤 자르고 단락만 끄집어 내는 공작행위로 합목적성 이권쟁취에 나선 무모함' 이라고 하겠다.

평소 그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그가 보도한 기자수첩을 뒤적이면 언문을 배운 누구라도 합목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획범죄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더욱 가관인 사태로 C기자의 불법녹취 보도를 접한 서•태안 민주당 선출직은 '마침 정적제거용 총알이 떨어져 패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초조함속에 같은 패를 보인 C기자가 훔친 총알(몰래녹취록)을 제공' 하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군청으로 결집했다' 고 비유할 수 있다.

이어 지난 9월 공공장소인 태안군청 중회의실을 기자회견장으로 정하고 합목적성에 부합한 그들을 위한 선택적 기자만을 규합하여 몰래녹취록을 구술로 공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미 그들의 쇼맨쉽(showmanship)과 양치기 소년의 거짓부렁에 속아온 바 오랜 관행으로 알고 있어 C기자의 몰래 녹취록은 공포는 부메랑이 된 소음만 남겼다.

일각에선 C기자의 공작녹취 공적에 포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C기자와 관계있는 인쇄 외주용역 상품으로 비밀리 포상했다‘ 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리없는 유령이 되어 기록되고 있다.

[narrative Ⅱ] 꽃지해수욕장 주거하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무보장 화재보험 계약체결 사기알선 사건을 두번째 이야기로 적시한다.

서산 지방언론 소속으로 활동하는 자칭 NGO 활동가이며 서산주재 B기자는 태안 안면도 노외주차장에 위치한 주)꽃지컨설팅 건물주 겸 P기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자신의 친동생 삼성화재보험 B설계사를 알선한다.

P씨, B씨 2인은 같은 서산 지방 언론사 소속 기자로 밝혀졌다.

이어 P기자는 B기자에게 알선받은 B설계사를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영세상인 20여 명에게 재차 알선한다.

B설계사를 알선받은 영세상인은 건물주 겸 P기자(건물주)에게 △ 화재보험 필수조건인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점 △ 영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주소가 상이한 편법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겸 P기자는 ’무조건 (계약)들어‘ 라고 압박하였고, B설계사 역시 ’보장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는 바람에 권유에 따라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으로 계약을 맺는다. 인증서를 전달받은 상인들은 건물 화재시 보장성이 답보되는 보험으로 고지받고 계약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증서]

이후 인증서를 받은 상호명 꽃지야 대표는, 본사 삼성화재 상담자에게 현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영업장소가 다를 시 보장 받을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

담당자의 답변을 참조하여 "알선한 P기자, B기자가 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을 법조인 통해 자문을 구하자 "명백한 보험사기" 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한 영세상인 10여 명은 “같은 언론사 소속 서산 B기자, 태안 P기자, B보험설계사 등 3인의 공동 사기극에 속았다" 며 오늘날까지 이들 사기보험 가입을 알선한 3인방의 뒷담화로 분을 삮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재 3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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