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안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자치입법 심의
김응택 | 기사입력 2021-12-27 17:04:14

[고령타임뉴스=김응택 기자] 고령군의회는 27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의회 의장이 관장이 관장한다.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이번 회기에서 일괄 정비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선욱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의원은 “고령옥미가 최고의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한 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미곡종합처리장 인수보다는 예산을 투자해서 인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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