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 청주시 위탁병원 지정
조은희 | 기사입력 2021-12-30 15:08:37

[충북타임뉴스=조은희]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 등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즉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국비(100%)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위와 관련하여 충북남부보훈지청은 아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지정된 위탁병원이 보훈가족분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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