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내달 16일까지 연장
백화점·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가 적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2-31 19:54:41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내달 2일 24시 종료예정이었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달 16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유행규모가 11월 초 대비 2~3배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과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장된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21시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제한)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큐알(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또,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이춘희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빠른 대처를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변이 검사를 실시하고,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운영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연말연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로 안전한 연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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