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특별지원금 지급 결정한 고양시
이창희 | 기사입력 2022-01-04 17:11:11

[고양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고양시가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 등 885곳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작년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 대상이다.

시는 특별지원금 대상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원규모는 업소당 100만원 씩 지급해 총 8억 8000만원으로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비롯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15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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