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단양군 영춘면 북벽1길 불법 벌목 남한강 천혜의 자연 경관 훼손 심각...
단양 영춘지구 온달관광지,남천계곡 소백산,북벽 하천변 불법 벌목 영춘면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심각
이태우
| 기사입력 2022-01-07 12:12:35
불법벌목후사진=현제 사진
사진설명= 다음지도 켑처
벌목전 사진=다음지도 켑처
벌목전 사진=다음지도 켑처
불법벌목후사진=현제 사진
다음지도 켑처사진
산림훼손 지역
[단양타임뉴스=이태우] 단양군 영춘면 북벽지구 테마파그 조성 사업에 단양군은 2021년까지 215억 들여 농촌테마파크.곡계국평화공원 등 여가,체험,휴양시설이 7만1028㎡규모에 들어서는 ‘북벽지구 테마파크’ 조성사업 인근에 허가없이 몸통이 잘려나가 흉측한 모습으로 1년기간동안 벌목이 진행되으나 영춘면은 민원을 묵살한체 어떠한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산림훼손 현장에는 잡목 수십구루 와 소나무그루터(줄기하단)가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로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단양군은 녹색관광 단양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영춘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북벽 남한강가에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빼어난 풍광이 개인의 조망권으로 허가없이 벌목, 미관을 훼손한 북벽지구 를 방문한 관광객 과 면민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위 건축주는 산림훼손 등 불법 용지점용 산지관리법 위반도 으심스럽다는 지적 또한 조사하여 허가없이 벌목한 사실 등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벌금내면 그만’ 이라는 인식을 못하게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