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감면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1-11 12:37:27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 약 80만 원이면, 올해는 30%가 감면된 약 56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서산시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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