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11일, 본청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연수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1-11 15:30:46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조직으로 전환했다.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마련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청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연수를 11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지혜 강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 추락사고 등 주요 재해 사례도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추후 각급 학교의 학교장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보다 빨리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교육가족 모두가 세밀한 관심을 갖고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는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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