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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1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ㆍ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임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3~4월 경,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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