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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이다.
해당되는 장애학생은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돌봄 특별지원 서비스는 장애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1~2월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9만7천원까지 지원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절구축 예방활동 및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의 신체기능 유지·증진 서비스와 산책, 물품구매, 병원 방문 등의 외출지원 서비스까지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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