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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이번 시공사가 작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사고 당시 당사자"라며, “사고 수습과 빠른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어젠 재개발 현장의 ‘붕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더이상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보완해야 할 법과 제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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