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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전면 개정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처 2022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그간 구미시와 실무적인 업무 협의 및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업무협약을 추진(21.12.22.)하였으며 1월 13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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