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공제
- 2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전화ㆍ방문 신청 가능
김용직 | 기사입력 2022-01-13 21:31:59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ㆍ6월ㆍ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폰(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 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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