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입구서 “신고 없이 불법 영업한” 업주 검찰 송치!
이태우 | 기사입력 2022-01-14 12:23:13

[청송타임뉴스=이태우 기자].청송군 주왕산 관광지 입구에서지자체의 신고 없이 수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해온 k 씨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k 씨는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 입구인 당 마을길에서 군에 신고 없이 ‘로스팅기 및 족욕시설’을 갖춰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군에서는 지난 2021년 8월경 k 씨에게 무신고 영업행위 중단 및 향후 불법영업 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했다.하지만 k 씨는 군에서 통보한 문서를 비웃듯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결국 지난해 군청 담당부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청송군은 신고없이 입장권 발행 후 커피.음료 등 제공 제조.가공.조리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업주 k 씨는 커피전문점이 아닌 커피체험관에서 영업을 하는 데 이상이 없다며,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고, 판결이 날 경우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를 할 경우 군수에게 영업 시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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