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 지급 위해“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으로 인상
2021년 선정기준액 169만원 => 2022년 180만원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1-16 11:20:25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169만 원에서 2022년부터 단독가구 18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으로 1,038억 원을 확보하였다.

선정기준액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각종소득과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수급액은 월 최저 30,750원에서 부부 2인일 경우 월 최대 492,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안동시 노인인구의 76% 이상이 지원받고 있으며 65세에 도달하여 신청하는 신규 신청과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존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이력제에 따른 재신청을 받아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돌봄서비스, 119와 연계하여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운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 누구나 즐겨 찾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소통의 장 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이 행복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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