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60만 원 지급!
-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
김용직 | 기사입력 2022-01-17 12:54:57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이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다만,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또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주소지 농협을 통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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