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단비 | 기사입력 2022-01-17 14:15:28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방역패스 전면확대(`21.12.6~)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방역물품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에 방역물품비 지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방역물품비지원 대상은 16개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가 대상이다. 또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다.

방역물품비지원 신청 기간은 1차(1. 17. ~ 2. 6.)로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자료 632업체이며, 1. 17.~ 1. 26.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10부제를 운영한다. 1. 27.~ 2. 6.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였으며,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중기부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2. 14. ~ 2. 25.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2차 신청대상자는 중기부(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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