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 받아
- 28일까지 접수, 한옥 건축비용 1동당 4천만 원 지원 -
김용직 | 기사입력 2022-01-19 08:46:46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28일까지 고품격ㆍ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인 전통한옥을 보급하고 전통 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전체 20동을 선정해 1동당 4천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 신축이나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할 경우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 할 계획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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