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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사업은 ▲농산물 유통 장비 ▲안전농산물 포장재 등 농기자재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9.9㎡) ▲중형 저온저장고(66㎡) 4개 사업으로 총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오는 2월 9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은 GAP‧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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