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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거주 1년 미만인 자 ▲타 산업 분야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복지․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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