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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어 "동일한 결의안을 함께 발표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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