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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진천소방서는 27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주제로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설연휴 선물하기 홍보캠페인,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영상송출 홍보와 SNS, 플래카드, 배너를 비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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