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처리시설 인가, 피고 태안군수 ‘패소' 책임통감 사퇴않나....
법원, '구 시설과 동일하다' 는 피고 주장 '이유없다' 결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2-06 14:22:02

[충남타임뉴스=서태안Reset 박승민컬럼] 지난 25일 대전행정법원 3-3부는,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폐기물 처리장 일원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피고 태안군수 패소, 원고 승소로 종국됐다.(2020구합105523호)

해당 사건은, 원고 박채충 외 161명과 피고 태안군수간 약17개월에 걸쳐 치열한 공방 끝에 얻은 주민의 승소함으로서 그 가치가 상당하다는 평이다.

원고측 주민 161명은 "피고는 혈세로 부락 농어민은 피같은 1억여 원을 모금해 충당했다' 며 소회를 밝히고 눈물을 글썽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승' 이라 한다)

반면 동일 부지, 동일 사건으로 대립했던 주민 41명이 청구한 2020구합107338호 『태안군 폐촉법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부작위 위법의 소는 ‘각하’ 됐다.(이하 ‘이 사건 각하’ 라 한다.)

판결 '이 사건 원고 승' 주문을 참조하면, 1. 피고가 2019. 06. 20.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원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0. 08. 10.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폐기물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 태안군수의 폐촉법 위반 및 태안군 폐기물지원 조례 위반 등 4건의 법률 위반혐의도 명시했다. 원고측은 '곧 형사고발에 착수한다' 는 의지를 드러냈다.(아래 도표 참조)

[2020구합105523호 폐기물처리시설 원고 승 결정문 요지 정리본]

'이 사건 원고 승' 결정문은 총48쪽으로 골리앗(태안군청)과 다윗(주민 161명)간 날선 공방 흔적이 문서 쪽수마다 고스란히 묻어있다. 해당 부락민이 민선7기 부정행각에 날을 세우는 이유도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 원고측은, '피고 태안군수의 형사고발과 손배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피고의 허위진술 관련, "재판장이 판결문으로 밝혀준 바 직접 확인하시라" 는 주문도 덧붙힌다.

피고 태안군수가 주장한 5개 항목 관련해 ‘이유없다’ 는 결정도 눈에 띈다.

특기할 점으로 "설령 피고의 주장인 (조례)부칙 조항을 배제하는 취지이고, 그에 따라 구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리시설 전체면적(96,978m²)은 구 처리시설 전체면적(79.084m²)보다 26%로 증가하는 점, 특히 그중 소각시설의 면적은 구 소각시설 면적(2.915m²)의 370%에 이르는 10,835m²이고, … 기존시설 외에 생활자원회수센타, 해양스트로폼 감용시설, 재활용품 보관시설, 폐기물 적치장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태안군수의 주장대로)이 사건 처리시설이 구 처리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대체하는 시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다. 피고 주장이 거짓이라는 판단이다.

위 내용 중, "설령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꼽씹어 보면, ‘피고 태안군수의 (허위)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구 처리시설과 동일한 시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면서 '특히 소각장 370%, 기타 시설물 27%나 증설한 사실에 이르러 '피고 태안군수는 재판부를 기망하는가' 라는 호된 질책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 주장을 보자. 피고는 ① 원고의 적격이 없다. ②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아니어서 폐기물촉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 및 관련절차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및 관련 절차 황경상 영향조사 및 공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위법하지 않다. ④ 구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원고 주장관 같은 위법이 없다. ⑤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 는 5개항 공술 관련, ‘이유 없다’ 는 결정이 눈에 띈다.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의 주장 중 관내 6만 여 군민이 특히 주목해야 할 항목으로, ②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아니어서 폐기물촉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는 공술이다.

피고의 주장을 직역한다면 '태안군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실시계획 및 변경증설 인가만 허가하고, 제3의 사업자가 시공 운영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370% 소각장 증설, 기타 폐기물 적치장 및 시설 27% 증설 등 거짓 공술 끝에는 '20여 년간 운영할 민자유치 다자 투자자가 있다는 해석이다?' 그들을 군민은 밝혀야 한다.

그 단초로 이 사건과 동일 부지 소송인 ‘이 사건 각하’ 판결 소장, 청구원인 제2항 기초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사건 각하 ' 소장에서 '태안군은 2019. 06. 21. 경 기존 40톤의 소각장을 45톤으로 증설하며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BTO)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다. 고 적시됐다.

위 계획 승인고시한 후 6개월이 지난 동년 12월 경 폐기물 처리장 환경센타 책임자인 조규호 센타장은, 195억 상당의 군 예산을 투입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 고 홍보한다.(아래 사진 참조)

현재 이 기사는 포털에서 삭제됬다. 즉 '2019.06.21. 민자유치 소각시설계획승인 고시하고, 같은해 12.05. 195억 군 예산을 투입 소각장 추진, 등 엇박자 발표만 보더라도 '태안군이 밝힌 발언은 토씨 하나 신뢰할 수 없다' 는 원고측 주장에 필자는 한표를 던진다.

[동 폐기물처리장 관련 2019년~2021년 일정별 태안군 홍보기사 참조]

한편 이 사건 원고 측은, '소각장 370% 확충, 생활자원회수센타, 해양스트로폼 감용시설, 재활용품보관시설, 폐기물 적치장 등 증설이 예정된, 판시문을 보더라도 민선 7기 들어 피고와 관내 고위 공직자는 부락민 양털깍기집단으로 전락됐다' 는 성토다.(양털깍기는 '키워 잡아먹는다'는 음모설)

이어 '단적으로 표현해 혈세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전문꾼들이 모인 허구적 집단이 민선7기' 라며 '군민에게 해악을 가하는 제사해(除四害)와 같은 존재(?)로 인해 선량한 공직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고 통탄했다.

더불어 주민들은 2019.10.15. 경 주민지원 협약식을 체결할 당시까지 ‘피고 태안군수의 소각장 370% 증설계획 및 각 시설 증설 계획은 금시초문’ 이라는 주장이다.

피고 태안군수는, 2019. 06.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114일 뒤 주민지원협약식을 체결할 시 일부 선동된 주민들과 협약식을 체결한다.(20.06.21 일자 대전투데이 보도, 지난 27일 '이 사건 각하' 판결 피고 준비서면 참조)

그해 10월 협약식을 끝마친 피고 태안군수는, 2020. 08. 10. 경 이 사건 동일 부지에 2차 군계획시설 폐기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공고한다.

피고의 2차 실시 계획 인가승인 공고, 사실도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 확인 선고' 했다. 즉 군이 동원해 선동된 협약 주민까지 기망했다는 반증으로 확인된다.

같은 시기, 피고는 20. 09.13. 근흥면 도황리 충남 6개 권역 해양쓰레기 유입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23억여 원 상당액을 군 의회를 통해 결의한다.(2019년 같은 시기 충남도는 광역 쓰레기 기획, 이사건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기획 등)

이와 같은 사실 또한 해당 근흥면 주민들은 2년이 되어가는 20년 11월까지 '금시초문' 이라는 주장이다.

암흑속 군정은 4년 연속 이어지며 '금시초문' 이 민선 7기 슬로건이며 미션의 핵심으로 군민은 알고 있다.

이러한 '금시초문' '양털깍기 음모' 가 민선 3년 차에 봇물이 터졌고, 그 혁혁한 증거로 지난 27일 녹취록으로 드러나자 연일 '불소통 군정농단 태안군수는 사퇴하라' 는 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해양쓰레기 부적격 부지 이전 반투위 시위가 거세지자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는 "도황리 해양쓰레기 전처리장 운영 관련 세척 및 분류 등 주 시설이 전부이며 염기덩어리 스트로폼 및 기타 폐기물 등 매립 소각물질은 관외로 유출할 예정" 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사건으로 밝혀진, 소각장 370% 증설 및 해양 스트로폼 감용기 등 신설, 등 주민도 모르는 음모설을 보았을시 "근흥면 전처리장 유치, 삭선리 폐기물 처리장 신축 및 운영팀은 원팀일 수 있다" 는 의혹이바이럴 마켓팅을 타고 8개읍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근거로 ▲ 18년 기획되고 2020. 9.10. 공고한 후 21.01.01.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군 직영 운영 ▲ 21. 7월 경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발주 이에 발맞추어 21.7.16. 충남 광역 해양쓰레기 기획설계용역 추진계획 확정 ▲ 21.9.6. 태안군 조례 개정 ▲ 20년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변경 기존 기업 계약해지 등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들 원팀으로 의혹되는 자들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막대한 예산 투입에 전념했고 기존 우수업체 계약해지를 위한 조례개정 및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에도 날이 새는 줄도 모르는 듯 했다.

숙폐와 적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사실을 다수의 공직자 및 10여 개 기레기 언론사 등이 합세하여 은폐로 일관하자 6만여 군민은 목놓아 울고 있다는 설이 전국에 파자할 정도다.

이때 이 사건 법원은 원팀으로 의혹되는 그들의 행각에 쐐기를 박는다. 군민의 의혹 또한 임계점에 봉착해 고부군수 조병갑을 연상하며 민란을 준비중인 수산, 관광 종사자들도 나설 태세다.

특히 민선 7기에 이르러 세금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집중공략받은 '태안읍 생활폐기물 군 직영 전환된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16년간 우수업체 평가를 받아온 기업' 이라고 밝히며 '가세로 군수 입성 후 19년부터 2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면서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평가기관까지 손을 뻗쳐 부적격 평가가 의도된 것으로 안다' 는 성토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는, '18년 7월 입성 초기부터 특수목적법인(SPC) 해상풍력 추진에 이어 기존업체 해지 조례개정, 해양쓰레기 전처리장 유치, 민자유치 사업(BTO)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에 촛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 ' 넉넉히 추론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는, 태안읍 생활 쓰레기 직영 운영 첫해(21. 09.06. 경)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개정안 중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이의제기로 연장계약 조항을 삭제한다’ 는 안이다.

해당 관련자는 "제 멋대로 해석된 조례 개정안' 이라며 '우수업체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군수의 뜻이며 그의 손바닥이 계약연장 잣대' 라며 '소가 웃을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고 주장한다.

이 조례 개정안으로 지난 16년간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태안환경 ▲ 지난 20년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폐기물 처리장 진도 등은 군정에 기여한 공로는 차제하고 불명예까지 뒤집어 쓰고 쫓겨났다.(개정안 제7조 제6항 –공고 제2021-1492호 참조)

[2021.09.06.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자 가세로]

필자는 위와 같은 군정전횡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 의 관내 폐기물 사업 유치, 인가, 승인, 공고 및 조례개정, 우수업체 계약해지 등 불소통 은폐 일정을 6만여 군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단도표로 공개한다.

본 도표를 면밀히 확인할 시 '이 사건 피고는 입성초기부터 폐기물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는 사실을 한눈에 엿볼 수 있다.

[태안군내 폐기물 관련 실기공고 및 인가 결정 및 조례개정 등 일정]

위 도표 중 2019. 06. 경 소각시설 실시계획 공고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란, 한 기업이 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우선 설립한 후 각 목적 사업별 BTO 법인을 설립하여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통설이다. 경제계는 이와 같은 기업을 보통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

분군 30년만에 전국 하위에 해당하는 지자체인 태안군에 그 유명한 페이퍼컴퍼니가 도입됬다. 지각있는 군민은 '광개토 대사업 영토확장' 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성토한다.

위 사업들은 당연히 정부재정사업보다 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즉 성남시 대장동 사태와 동일하며 돈방석을 깔고 앉고자 했던 전국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사업 방식이다.

참고로 민자유치 BTO는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의 약자의 대명사다.

따라서 ▲ 태안읍 생활폐기물 군 직영 운영전환 ▲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운영 ▲ 근흥면 전처리장 유치 등 관내 전반적 폐기물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 피고는 코로나 19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지난 4년 간 광개토 대사업 영토확장에 총력을 기울이더니 지난 12일에는 ’태안군 올 한해 미래 성장동력 광개토 대사업 고도화 총력‘ 보고회를 개최한다.

고도화의 요지는 ▲ 민생중심 경제 ▲ 경쟁력 있는 태안 군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스마트 태안을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 는 어떻게 고도화 할 것인지 디테일한 점은 보고하지 않았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고도화 할 것인지? 민생중심경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사람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자생력을 퇴보시키는 '양방향 스마트의 뜻' 을 알고 발언하는지 분별과 구별도 모르는 듯 하다.

그가 주장하는 '양방향 스마트' 라는 용어는 ‘곧 파놉티콘(교도소)’으로 치닫고 있는 글로벌 엘리트의 세계정부 감시체계 연장선으로 피고 태안군수는 그 진의(眞意)를 알고 '양방향 스마트' 를 주장하는 것인지 필자는 숨이 턱턱 막혀 혼돈스럽다.

더불어 그가 지난 4년간 행위한 부정한 흔적에 대한 각성은 차제하고, 1만년 역사가 추구해도 다다르지 못한 프로파간다(위 3대 선전문구)를 부르짓는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 에게 종횡무진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일부 군민들의 어리석음 또한 통탄을 금치 못한다.

문득 지난 2006년 개봉한 톰 튀크베어의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가 상기된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작품화 한 이 영화는 당시 일명 '조향사' 배역을 맡은 주인공 그루누이의 합목적성 가면 연기에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화면에 압도당했다.

그는 사람이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냄새와 향기를 혼합하여 새로운 향기를 만드는 목적으로, 순수의 가면을 쓰고 살인의 흔적을 남기며 총력을 다해 신종향수를 창작한다.

그의 창작물인 '향수' 는 오늘날 유물론 및 자본주의를 상징하며 부와 명예를 위해 대중주의를 선택한 '정치인과 대중의 창작물' 즉 프로파간다(Propaganda) 즉 선전용 문구 or 사물로 진화했다.

그루누이는 사람을 죽여 만든 향수로 미녀를 유혹하고 그 미녀를 살인해 또 다른 향수를 창작한다.

오늘날 뫼비우스 띠처럼 반복되는 현실에서 각종 미사여구와 감언이설 선전물(프로파간다)을 배포하는 정치인과 항수의 주인공 그루누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만일 6만 여 군민이 영화 '향수' 속 대중이라 한다면, 작금의 태안은 대중을 죽여 신종 향수(프로파간다)를 창작하겠다는 그루누이(태안군정)의 음산하고 조악한 기운이 바다와 육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2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삭선리 광역 해양쓰레기 전처리장, 태안군 생활폐기물 군 직영 공고, 삭선리 폐기물처리 소각장 370% 증설 그리고 조례개정 관련 연계사업 등 의혹에 특수목적법인 SPC,BTO 사업이 우리군민에게 어떤 해악이 있는지 분석하여 <서태안Reset> 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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