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 동답번영회 일동, 태안군수 새빨간 거짓말, 고발조치 성명서로 명문화..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2-12 11:49:06

[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1일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주민 일동은 ‘가세로 군수 군정농단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이후 이달 11일 경 2차 '군수 사퇴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사진 및 위탁업체 꽃지법인 주차장 진입 봉쇄 도표 참조)

{도 조례 지정으로 꽃지법인 주민농단행각 범죅성 처분결과 등 진행상황 도표참조]

이날 성명발표는, 해당 번영회 강연분 부회장이 진행했다. 2차 성명서 발표 주된 동기는, '지난 14일, 군 관내 한정된 지역 태안신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동 번영회가 주장하고자 하는 진실을 군수 스스로 왜곡하였고, 진실한 성토를 가짜로 짜깁기해 번영회가 주장하는 바를 허위사실 사문(문장을 쪼개)한 임장문을 6만여 군민에게 알렸다' 고 한다.

금번 성명발표를 마친 해당 번영회 주 사무국장은 "군수 자신의 실정과 군정농단 혐의 등 적나라한 증거를 밝혔으나 군수는 자신의 부정행위는 반성치 아니하고, 문장을 짜깁기하여 변명에 나선 행위는 그의 성품(性品)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고 주장하며 "더구나 언론사 지면을 통해 합목적성 허위사실을 전면 광고 형식으로 발표한 점은 지난 4년간 그의 군정농단 부정 의혹을 획인시켜 주는 결정적 단초“ 라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자 강연분(동 번영회 부회장)은,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 제정 관련하여 군수가 발표한 입장문 중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충청남도 동 조례 제정시 "우리 군에 공문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는 해명발언은, '태안군청 존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즉 '군민이 선출한 최고 책임자 입에서 발언할 언동' 이 아니라 '망언에 해당한다' 는 설명이다.

이어 가세로 군수는, 동 조례는, "관리권자인 충청남도 고유업무로 이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가 해야 하는 것“ 이라고 강조한 점은, ‘그가 태안군 최고 허가권자이며 수장인지 의학적 진단이 필요할 정도의 구차한 변명’ 이라고 한다.

이어 ‘태안군 전체 토지소유자 및 도유지, 재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재산의 개별관리과 권리를 주장한다 하여도 태안군은 그들의 고유권한으로 치부할 것인지 답변’ 을 요청한다' 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가세로 군수는 입성초기부터 광개토대사업 영토확장을 하고자 관외 각부처 국회, 민주당, 국토부, 재경부 등을 방문하여 호화찬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 하였는데 이는 ‘각 부처 및 국회의원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방문한 사실' 이라며 '군민이 아닌 자신(군수)의 치적과 전시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 고 성토했다.

연이어 강연분 부회장은 ’충청남도 고유업무이며 주차장의 질서유지 차원 조례제정, 충남도의 공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는 등 군수의 궁색한 입장문은, 허황된 백마비마 궤변이라며 '2019년부터 총6회에 걸쳐 군수 면담을 간청했으나 의도적으로 회피한 군수였다' 고 주장했다. 단적으로 군수는 '군민의 피해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고 덧붙혔다.

[2019년, 가세로 군수 취임1주년 '군민의 소리 경청' 성명서 발표]

그는 군수의 백마비마 궤변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를 대리한 법정에서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심리기일을 잊었다고 재판장에게 늘어놓은 핑계에 법정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다.

덧붙혀 태안신문 광고비를 지출하고 발표한 군수의 입장문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면서 그 증거를 도표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쏱아내는 것이 공직행태인 것은 가세로 군수 입성 후 지침으로 알고 있는 군민은 지금 살얼음과 같이 떨고 있는 것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가세로 군수를 지칭하며) 그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저 2.14.10시 사법부를 통해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고발코저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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