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올해 농어민수당 ‘농가당 60만원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김동진 | 기사입력 2022-02-15 17:30:42

[영양타임뉴스=김동진 기자] 경북 영양군은 15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4월과 8,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 영양사랑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은 202012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농어민이다.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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