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마련
-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
한정순 h240520@naver.com | 기사입력 2022-03-07 16:28:30
[송미애 의원]
[송미애 의원]
[송미애 의원]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송미애 의원]
말한하며, 이번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외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체계적인 지역공유경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미애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한 환경과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 등 공공이익 창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더불어 나눔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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