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사업 실시
이창희 | 기사입력 2022-03-10 11:13:33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파주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약 12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로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단 저감장치를 부착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 각종 운행 제한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한 경우)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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