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문재인 선거임박 재난지원금 매표행위..태안군수 문재인 판박이..
전국 11개 자치단체장 자신의 영달 위해 포퓰리즘(populism)을 이용한 포퓰리스트(populist) 정체성 뚜렷..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4-01 21:06:29

[충남타임뉴스=서태안 Reset 박승민 컬럼]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10일 03:00 경 확정된다. 이어 익일 11일 경 재정자립도 11. 9%에 불과한 태안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현금지급을 결정하고 125억 원 상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가경정을 제출받은 신경철 의장 및 전재옥 예결특위위원장 등 의원 총7명은 18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원 이의없이 통과시킨다.

이날 가세로 군수는 관내 주소지 등록기준 군민으로 정하고 인당 20만 원씩 지급키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태안사랑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 해당 125억의 예산은 관내 재난 발생시 예비비로 축척된 긴급자금으로 확인됬다.

[지난 18일 가세로 군수 및 군의원 7인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

만일 지난해 1월 여당의 포퓰리즘을 차단하고자 국민의힘이 발의한 '선거기간 중 금품지급행위 금지법' 이 통과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20대 대선 임박한 예산지원 및 가세로 군정의 제8대 지방선거 임박한 예산지원은 상정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 정부는 지난 02. 24. 경 '대통령 선거일 13일 남기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지원금 관련, 수원에서 유세 중에 있던 윤석열 후보는, "선거가 코앞인데 생색내며 매표(買票)행위하는 정부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죠" 라며 '법에 따른 그들의(소상공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선될 시 법치주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언급한 매표행위란 '투표할 자에게 촌지를 돌리는 부정행위' 를 말한다. 그렇다면 금번 가 군수가 지급키로 결정한 현금 역시 매표행위로 확인되며 군민은 문재인 정부와 초록은 동색으로 이해하면 '합당하다' 는 판단이다..

이같은 행위 관련 관내 소원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내가 낸 세금 내가 받는데 민주당이 주는거 같잖아' 라며 '선거는 국민의힘으로..' 라는 포스팅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잎새만두(속이 보이는 만두)졸속행정을 꼬집었다.

[지난 2월24일 수원 유세중 '문재인 정부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 라고 지적하는 윤석열 후보]

태안군 예술인 협회 모씨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의 이번 조치는 ‘피고에게 부정청탁 거금을 받아 재판부로 소환되어 3일간 유리감옥에 갇힌 15세기 영국의 대법관 프린시스 베이컨’ 의 모습이 연상된다" 며 속이 뻔히 보인다고 혀를 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군수는 '선거에 임박해 재난 대비 예비비로 준비된 긴급예산을 급조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심 모으기가 아닌가' 하는 군민의 냉철한 지적에도 견강부회(牽強附會)를 언급했다. 견강부회란, 근거 없고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는 것을 억지로 꿰어 맞춘다며 군민의 지적을 묵살한 셈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는 졸렬한 발상이다.

필자는 가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백마비마 궤변을 토설했다' 는 판단하에 '재난지원금은 표심 모으기의 일환이며 그 근거는 선명하고 확연하다‘ 는 6가지 정황을 반론을 제기하고 '군민모욕에 해당하는 가세로 군수의 견강부회 발언' 을 논박하고자 한다.

△ 제8대 전국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18일)을 넘기지 않으려는 촉박하고 급조한 졸속행정 정황이 여실히 엿보이는 점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방역실정 책임자를 피해군민과 동일한 처우로 일괄 지급키로 결정한 불공정 정황이 확연한 점

△ 동일한 선거구인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홍성, 예산, 당진, 청양)는 일체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정황이 확인된 점

△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결정 후 불과 24시간 만에 재난 대비 예비비까지 끌어와 긴급 지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시점에 결정한 정황이 뚜렷한 점

△ 코로나 19 피해민과 관계가 전무한 국가기관 및 태안화력, 서부발전 등 공법기관을 제외하지 않고 전 군민 상대로 지급키로한 부실행정은 가 군수의 합목적성과 상당히 부합한 정황이 포착되는 점

△ 태안군 내 일부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계획 등 민의 기간사업의 준공연장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등을 반론으로 제시한다.

위와 같은 6가지 정황을 확인할 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결과에 따라 곳간의 개봉을 유불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숨은 의도를 넉넉히 엿볼 수 있다.

위와같은 정황의 확정적 증거로 지난해 28일부터 공개된 가세로 군수와 조혁 전의원의 통신대화 녹취록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당시 가 군수는 시니어 클럽 조혁 관장에게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장)이용희 신경쓰지마 표나 몰아와' 라고 강요하였고 예산 및 갖가지 걱정하는 조혁 전 관장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나에게 말해' 라는 부정한 전적을 참작할 시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결정은 매우 불온한 의도로서 더욱 확정적으로 보여진다.

더 나아가 금번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매표행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지적하는 군민을 상대로 '억지로 꿰어 맞추지 말라' 는 그의 강경 발언은 그간 4회에 걸친 성명서 발표 내용 중 '독선과 아집의 결정체 밀실행정' 으로 가 군수 집권 4년 만에 10년을 퇴보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한들 진실에 근접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태안군 재정자립도에서 매표행위는 확실히 드러난다. 2021년 기준으로 태안군 11. 9%, 인근 당진시 26. 2%로 확인됬다. 더불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2년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는 11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가세로 군수의 견강부회는 궤변' 임이 역력하다.

[2022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한 지방자체단체' 는 11곳]

더 큰 혼돈은 11곳의 자치단체 매표행위가 매개( 媒介)로 작용해 타 자치단체간 갈등이 횡횡하고 있으며 자립도 하위 태안군 포퓰리즘이 도마위에서 난도질 당하는 권위의 붕괴 현상이 역력히 표출되고 있다.

군수의 방만한 코스프레(Cospre)가 태안군을 고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군다나 가 군수는 지난 4년간 군정농단 및 인사부정, 민원인 배척 등 실정이 드러나 '군정농단 가세로 사퇴하라' 는 성명서 발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 성격의 곳간을 털어 가사에 보탬이 되라는 미명을 앞세운 이번 조치는 선거임박 SHOW가 아닌가! 지적하는 군민을 궤변으로 치부하고 비난과 폄하한 자체가 군수의 본분을 망각한 백마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는 해명해야 한다.

가 군수의 비상식적인 군민 폄하발언 관련, 태안읍 노인회는 '이유없는 촌지를 돌려 표심을 얻고자 한 군수로 인해 태안군민이라는 사실 조차도 수치스러운 지경에 견강부회라는 모욕까지 당했다' 며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었다.

인간이란 사물은 "말과 언어 도구를 사용하고, 행위에 있어 신독(愼獨) 즉 홀로 있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체성에 있다’ 라고 한다.

나아가 보통의 대중을 동물종(動物種) 형상으로 비유한다면 머리와 심장은 비어있고 배(abdomen 욕구)를 채우고자 집착하는 기계론적 AI로 표현된다. 가 군수의 위험한 코스프레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할수 있겠는가 필자는 묻고자 한다.

지난 24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이 주장하는 코로나 19 방역 피해보상관련 법치준수는『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는 점

같은 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점을 근거로 삼을시

‘지방선거에 임박해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1개 자치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이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한 포퓰리즘(populism)을 활용한 포퓰리스트(populist) 정체성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한들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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