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軍) 소음피해보상 5,245명 신청 8월말 보상 예정
- 국방부 추산대비 152% 신청, 5월말 결정‧통보 8월 말 보상 예정 -
김용직 | 기사입력 2022-04-07 08:50:22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소음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5,24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에서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예천 지역 소음 피해대상자는 3,446명이었으나 그보다 많은 5,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으로 집계됐으며 법률시행 이전 피해주민들은 국방부 상대 소송으로 2,747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군은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은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창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군소음법 제정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해온 바 있다.

또한 2020년 7월 국회 공청회에 공무원과 주민대표가 참석해 법률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법률시행 이후에도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요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