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4-29 10:59:54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8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전년대비 안동시 개별주택 변동율은 2.85% 상승하였으며, 전국 6.56%, 경상북도는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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