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신고납부 ‘도움 창고’ 운영하는 서산시
- 5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5-04 10:00:19
[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충남 서산시가‘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5월 31일까지 세무과에서 운영한다며 서산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으로 신고를 돕기 위한 운영으로 그 밖의 대상자는 신고 유형별로 5월 초에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ARS 및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 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로, 개인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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