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민의힘 서산시 도의원 이용국, 이연희 공천결정 무효처분 인용..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5-10 18:51:39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0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산시 제2선거구 후보자로 이용국을, 서산시 제3선거구 후보자로 이연희를 확정한 국민의힘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김보희, 윤영득 후보]

한편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는 서산시 제2선거구로 이용국을, 제3선거구 이연희를 도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충남도당의 공천결정을 정지한 법원의 주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충남도당 공관위의 공천결정은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 면서 '이는 (국민의힘)정당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며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인용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남부지원의 결정으로 충남도당 공관위는 제2선거구에 김보희를, 제3선거구는 윤영득을 서산시 도의원 후보로 공천결정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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