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강민경 | 기사입력 2022-05-11 09:09:57

[전남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여부, 불법 구조변경, 기준 초과 소음 등을 매월 1회 이상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최근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5월 중 배달전문업체와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체점검과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