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여부, 불법 구조변경, 기준 초과 소음 등을 매월 1회 이상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최근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5월 중 배달전문업체와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체점검과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2-05-11 09:09:57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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