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접수 시 담당분야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 민원후견인제 이용을 요청하면 장성군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다.

장성군은 민원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진행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3 00:10:47
장성군, 민원후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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