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신흥동 SK뷰 취득세 신고납부하여 절세하세요
신고기한 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로 가산세 불이익 최소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6-23 18:34: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 4월 말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 신흥동 ‘신흥 SK뷰’ 아파트(1588세대) 입주자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파트 분양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인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일 22/100,00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251-425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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