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7월부터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규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6-27 09:04:5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양육비 지원 외에도 7개 가족센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태안)를 통해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족의 역할과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