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여름철 수상레저사고 주의 당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6-28 15:02:52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수상레저체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손해배상 소송사례를 통해 여름철 수상레저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단이 수행한 소송사례 중 이용객의 부주의를 인정하여 레저업체의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가 있다.

수상레저업체 A를 이용하였던 이용객 B는 A에 설치된 수상 트램블린 위에서 물가로 이동하는 사람을 위해 설치된 비고정 고무매트로 뛰어내려 이동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을 지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상시설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린 이용객 B의 과실도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의 책임을 50%라고 판결했다.

수상레저 활동의 경우 부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중 손해를 입은 이용객들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으로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된다.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이용객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공단은 “수상레저시설 이용 시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부상위험을 줄이고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인지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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