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사이비' 기사, 30개 언론사 피해자 무취재 강펀치 날려..
ㅈㄷ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7-03 17:26:42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세상이야기]지난 24일 태안군 공보실은 건설기계주기장 관련 '사이비' 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30여 개 언론사에 배포한다. =사이비(似而非)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어 사이비 기사를 배포받은 언론사는 상대성이 있는 피해자를 취재할 의무를 유기한 상테에서 30여 개 기사를 농아인 형제의 1인 시위장으로 쏘아댔다. 무방비 상태로 '작고한 모친의 영정사진' 이 노출된 형제는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는다.(언론중재위 시정편람 참조)

첫번째 화살은 군의 감독 소홀로 형제의 재산권침해 및 모친의 추모목 분실 사태로 확인됬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태안군은 지난 25개월간 접근을 지양하고 군수는 면담까지 거부하며 방임했다.

군청의 방임행위와는 달리 해당 공사업체 책임자는 사유재산권을 훼손한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 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는다.

원청업체의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됨과 동시에 감독권을 소홀이 한 군수의 책임은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이 조직사회다. 더구나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명분으로 6,000여 평 상당의 주기장 공사를 착공하면서 정작 군민에게 피해를 안긴 행정부실 책임" 은 통감해야 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성명서로 발표해야 마땅하다.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과 경계점에 선 농아인의 모친 추모목 위치]

그럼에도 군수는 일언반구 무언으로 지난 15개월간 회피했다. 얼마 전 발생한 해수부 직원의 월북논쟁으로 근래 해경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6명이 사직한 사례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권력이란 권한을 준만큼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있는 의무가 수반된다. 이와 같은 전통은 고위직 경찰 출신인 가세로 군수 입장에선 모른다. 고 할 수 없을 듯 한데 외려 그는 반전하겠다. 는 듯 '엄정대처 하겠다' 는 식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형제를 압박했다.

더욱이 이 사건과 별도로 "집수정 무단매립 준공을 허가" 하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신건이 21. 10월 경 발견되어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은 '이들 형제의 모친 골분을 뿌린 추모목 주장은 거짓' 이라는 억지주장에 나선다. 이로 인해 최고 수장의 명령에 움직인 두번째 화살은 이들 형제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힌다.

정작 공보실이 언급한 "지인" 의 말에 따르면, 이들 형제의 모친 사망소식을 알지 못한다. 고 했다. 특히 유해를 안장할 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나요? 라고 필자의 질문에 군청이 언급한 '지인' "두 부부는 보지 못했다" 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사이비 기사' 가 배포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6. 16. 13:00시 경 군청 중회의실 통해 피해사실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형제 및 건설교통과 담당자, 시공업체 소장 등 7인 및 수어통역사 2인 등 10인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때 토론회를 앞둔 군 담당자는 형제의 '지인' 을 방문한다. 당시 '지인' 은 형제의 큰 형수와 통화를 시도한다. 군 담당자 역시 같은 자리에서 통화내용을 경청한다. '지인' 은 "(모친)유해를 어디에 뿌렸어요" 라고 묻자 상대측은 "산소에 뿌렸지" 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들은 담당자는 지난 16개월 간 형제의 추모목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수뇌부에 보고한다.(지인 방문 시기 6. 10일 전후)

이에 필자는 지난 1일 경 군청이 언급한 '지인' 을 만났다. 그는 "군에서 월급을 받는다" 고 밝히며 "이들 조카(형제)들이 군수와 담당자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사심도 밝혔다.

나아가 '지인' 은 '주기장 공사기간 조카(농아인)로부터 진동피해 호소사실이 있는지' 를 묻자 '이덕열(농아인)은 귀가 막혔으니 말을 못한다' 면서 '걔는 거짓말도 못하고 진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친이)살아생전 아들을 끔찍히도 아꼈다' 는 말도 덧붙혔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두 부부에게 '보통 유해를 뿌릴 때 한 군데 쏱는가요?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나무 등에 뿌리지 않나요' 라며 자연장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는 의미를 부여하자 부부는 '어 그러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라고 답변했다.

흔히 '어떤 상대를 두고 사리 분별이 떨어진다' 는 평가를 서슴치 않는다. 만일 이날 통신대화를 경청한 군 담당자는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군수에게 전달' 하여 골이 깊어질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휴먼(인간미) 이야기]

주기장 사건의 장기 대치 국면은 태안군청에 원인이 있다. "1급 중증장애인에게 손짓 발짓으로 동의를 받아 사유재산을 침해했다" 는 사실만으로도 군수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특히 공사업체의 대법원 확정 판결만으로 이 사태의 책임유무는 군수에게 있다. 는 사실은 통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한 이들은 오독(誤讀)에 따른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체 문장에서 주어는 빼고 술어만 찾아 책임을 모면하려는 회피 현상은 오늘날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주기장 사건이 장기화 되는 불화의 원인은 '책임회피와 오독' 으로 단정할 수 있다. 즉 명령에 따라 갈짓자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군 공직자의 편향적 보고행태는 도외시하고, 맹종으로 기인되는 허위보고만을 고의적으로 인식하고자 할 때 이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몰아가는 키워드라는 사실을 가세로 군수는 신중히 판독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추모목 피해사실 호소 기록 참조. 21.05.05 경 2개 언론사 호소, 21.05.12 농아인협회 피해지역 방문 수어통역 기록, 21.05.12 수목장 분실 작업자 면담 녹취, 5월 말 수목장 적시 고소장 접수, 21. 12월 경 대법원 확정 등 참조)(2보 이어집니다)

[태안군내 축조된 보강토 공법 건설기계주기장만 성벽축조 상당 옹벽공사 등 전문가 매우 위험한 구조]